주차설비 수리하던 노동자 사망...현장소장·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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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설비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설비업체와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생산·판매 업체 A 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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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설비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설비업체와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생산·판매 업체 A 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작년 1월 서울 강남구 건물에서 A 사 강남지사 소속 수리기사가 기계식 주차설비를 수리하다가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사와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수리 작업을 할 때도 기계식 주차시설을 작동시킨 채 점검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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