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서 실수로 계산 안했다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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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무인 매장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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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적해 이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가져간 상품의 대금을 치렀고 피해 업주도 이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지난해 6월 이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 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일일이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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