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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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한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학폭위 처분 중 4호 처분(사회봉사)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학생부에 기록되고 정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실제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에 남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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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까지 영향 주며 다툼 늘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 기록이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불거진 뒤 관련 조처가 강화되고 있다.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한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학폭위 처분 중 4호 처분(사회봉사)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학생부에 기록되고 정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실제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에 남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의 화해점수, 가해 학생의 반성점수 등 정성적 평가가 4호 이상의 처분과 그렇지 않은 처분을 가르는 경우에도 재판에서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각 판단 요소를 몇 점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심의위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모호한 면이 있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하거나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학폭위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폭위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엄한 징계가 내려진다. 1~3호는 교내 선도, 4~5호는 봉사활동이나 교육 이수 등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처가 이뤄진다. 6~9호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다. 이중 1~3호는 징계를 받더라도 학생부 기재가 1회 유보되지만, 4호부터는 바로 기록된다.
학교폭력의 범주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놀림, 명예훼손 등이 들어가면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도 행정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친구를 놀라게 하거나, 가방에 과자봉지를 집어넣는 행위, 축구를 왜 이리 못하냐고 핀잔하는 경우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의 학부모들은 잘 납득을 하지 못한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을 상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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