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현실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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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당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자고 입을 모았지만,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광주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5월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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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
與 ‘국민여론부터 수렴해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당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자고 입을 모았지만,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헌법개정 절차의 시점·범위·방식 등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견이 여전히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개헌 의제들과 연결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광주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5월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4일 광주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절차문제가 굉장히 달려 있고, 헌법이 1987년 이후 개헌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현법) 전문 개정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는 것은 조금 국민 여론을 수렴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여야 의원 2명씩을 상임대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까지 구성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개헌 필요성은 수도 없이 제기됐지만, 1987년 이후 개헌은 없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용기도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헌법 개정 절차의 첫 단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공고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표결은 기명으로 진행된다. 또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9세 이상) 중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원포인트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을 내놓았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만 논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회만 해도 여러 헌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헌법 개정의 효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총선뿐만 아니라 늘상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역학관계가 있어 쉽지 않다”며 “(정치권이) 지금의 헌법 개정을 정치적 구호로 쓰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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