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우유바우처 사업 12개 시·군으로 확대…다자녀 가정 포함

임채두 2024. 2.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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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기존 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도 수혜 대상에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유 바우처 수혜 대상은 지난해 9천300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중 다자녀 가정 인원은 1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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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9천300명→3만1천500명…하나로마트·편의점서 사용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기존 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도 수혜 대상에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청소년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우유 바우처 수혜 대상은 지난해 9천300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중 다자녀 가정 인원은 1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한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에 해당한다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오는 19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다자녀 가정은 3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시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3∼12월이고 거주 시·군의 농협 하나로마트, 6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 품목은 흰 우유,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우유류, 가공 유류, 치즈류, 발효유 등이다.

수혜 대상자의 성장기를 감안해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우유, 라테 제품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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