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빼앗고 정서적 학대”…벌금형 보육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4. 2. 10. 09:55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까지 24차례걸쳐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 39건 중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2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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