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가 물어간 20만원짜리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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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뜯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물 포장을 A씨가 열어보니 4팩의 한우 중 2팩의 고기가 사라졌다. (제보자 A씨 제공=연합뉴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습니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도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 한쪽 면과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길고양이 짓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 고객에게 배상해주었습니다.
택배 업계에 따르면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기사가 배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직접 전달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앞이나 특정 장소 등 고객이 지정된 곳에 뒀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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