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시간 이불 빼앗은 보육교사에 징역형…"감정 표출 목적"

오세성 2024. 2.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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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만 2세 아동의 이불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39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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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정서적 학대…피해 회복되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낮잠 시간에 만 2세 아동의 이불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39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봤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이다. 재판부는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양형에 있어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수용해 징역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는 피해 아동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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