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영아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김유아 2024. 2. 10. 09:30
생후 20여일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9일)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용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시체유기 #영아살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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