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건강] 목에 음식→하임리히법, 화상→흐르는 물에 30분

정종오 2024. 2.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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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을 먹다 목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

기름에 화상을 입었다면 피부에 튄 기름을 깨끗한 수건, 거즈 등으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낸 후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3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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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응급상황, 이것만은 알아두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명절 음식을 먹다 목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다 뜨거운 기름에 화상은 입기도 한다. 성묫길에 미끄러져 골절을 입는 사고도 있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해야 한다. 명절에 떡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응급실을 찾는 일이 많다. 기도 폐쇄 사고는 음식 섭취량이 늘고 평소 잘 안 먹던 떡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일어난다.

아이들은 치아가 다 나지 않았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해 잘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아 발생 빈도가 높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때는 소리를 내서 대답할 수 있다. 아예 소리를 못 내는 경우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으로 하임리히법으로 기도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 주는 게 중요하다.

2~3분 안에 음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해야 한다. [사진=힘찬병원]

하임리히법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 압력 차를 이용해 기도 속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등 뒤에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체중이 10kg을 넘지 않고 1세 이하의 영아는 장기 손상을 줄 수 있어 하임리히법은 좋지 않다. 이때는 아이 머리를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받친 후 등을 너무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정도 두드린다. 이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영아의 젖꼭지 중앙을 강하게 누르면서 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명절 요리 도중 기름이 피부에 튀어 화상을 입기도 한다. 모든 화상은 위험도가 높은데 기름에 의한 화상은 피부의 표피뿐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은 무엇보다 초기 대처 등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초기 대처에 따라 화상의 정도와 흉터 크기가 달라진다.

기름에 화상을 입었다면 피부에 튄 기름을 깨끗한 수건, 거즈 등으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낸 후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3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환부를 빠르게 식혀야 한다는 생각에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좋지 않다.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통증이 일시적으론 완화되는데 화상 부위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관이 수축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

화상으로 발생한 수포는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 일부러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살균 붕대 등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을 찾아 상처의 깊이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성묘나 나들이 도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다. 노년층은 뼈가 약해 골절되기 쉬운 데다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는 경우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뼈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골절 부위를 부목이나 나뭇가지 등 단단한 물체로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소방청의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설 연휴 5일 동안 119에 접수된 응급상황 건수는 총 4만5946건이었다. 하루 평균 918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일 상담건수 4695건의 약 2배에 달했다.

이혁호 인천힘찬종합병원 응급의학과장은 “명절 음식을 만들다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는 사고부터 성묘를 다녀오다 낙상으로 골절 등 다치는 경우, 복통이나 기도 폐쇄 등 다양한 응급상황으로 병원을 찾는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치거나 아플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알아두면 병원에서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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