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연금에 원금 보장" 시댁 식구 속여 1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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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연금 상품을 미끼로 시댁 식구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다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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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안돼 엄벌 탄원"
존재하지도 않는 연금 상품을 미끼로 시댁 식구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4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남편 친형인 B 씨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돈을 관리하는 남편의 친누나에게 전화로 “B 씨의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예치해라. 매달 30~40만 원의 연금과 함께 3년 뒤에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가 소개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A 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다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피해자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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