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라면서 노동법 위반…3년간 53건

김승환 2024. 2. 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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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노웅래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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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 중인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25곳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인 휴넥트는 무려 8건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그 지정을 철회한 건 현대백화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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