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농촌주택 500동 신증축·대수선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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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500동 규모로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1동당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대출한도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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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월 이후 출생자는 금리 1.5% 우대 적용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500동 규모로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가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라면 1.5% 금리로 우대 적용한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혹은 배우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입주기업, 농업인 등이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사업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읍면 지역에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 사업 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 타 용도와 혼재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1동당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대출한도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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