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농촌주택 500동 신증축·대수선 융자 지원

홍정명 기자 2024. 2. 10.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500동 규모로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1동당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대출한도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동당 지원액 최대 2억→2.5억 원으로 25% 상향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는 금리 1.5% 우대 적용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500동 규모로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가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라면 1.5% 금리로 우대 적용한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혹은 배우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입주기업, 농업인 등이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사업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읍면 지역에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 사업 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 타 용도와 혼재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1동당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대출한도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