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와하하" 명절 때 더 커지는 층간소음…이번엔 진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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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이전보다 층간소음 규제 수위를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도 따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고강도 대책이 아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신축주택 동호수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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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설 당일 저녁 6시쯤 광주 동천동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위층 주민의 층간 소음에 몸서리치다 찾아갔다. 술에 취한 A씨는 10여분간 흉기로 윗집 인터폰과 벽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이전보다 층간소음 규제 수위를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도 따른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 연휴 4일동안에만 총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간 10배 늘었다.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유형은 다양하다. 국내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집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2명 중 1명(47%)은 현재 층간소음을 겪고 있었고, 이 중 가장 많은 층간소음 유형은 △발망치(71%, 복수응답)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가구 옮기는 소리(41%) △욕실에서 물내리는 소리(34%) △대화 및 전화 벨소리(32%) △청소기 돌리는 소리(29%) 순이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신축 아파트 준공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기존 43㏈(데시벨)에서 39dB로, 밤에는 38㏈에서 34dB로 기존보다 4dB씩 낮췄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연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 아니고 일부 주택 유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고강도 대책이 아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신축주택 동호수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선 국토부 정책이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룸, 오피스텔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은 주택법상 30주택 이상 공동주택에만 해당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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