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추가 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 "3년 징역 선고"

김선영 기자 2024. 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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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3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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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겁다는 피고 주장은 적법하지 않아"
항소심서 감형된 이후 상고했으나 기각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법원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3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김 전 대표가 항소하면서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 30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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