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슬라이드 타다 발목 부러져…손해배상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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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에 물놀이를 가서 잘못된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다가 왼쪽 발목이 부러진 이용객이 기구를 운용한 수상레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업체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이용객이 사고 전에도 기구를 탔던 점을 들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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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다리 구부린 채 미끄러졌다 사고
'안전요원 미배치' 1억2천만원 손배소
법원 "1936만원 배상…배상 책임 10%"
안내문 있고, 안전요원 지시하 이용 경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초여름에 물놀이를 가서 잘못된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다가 왼쪽 발목이 부러진 이용객이 기구를 운용한 수상레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업체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이용객이 사고 전에도 기구를 탔던 점을 들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레저시설에 설치된 물놀이 기구를 타다가 좌측 원위 경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탄 놀이기구는 '슬라이드' 형으로, 빠른 속도로 미끄럼을 타 내려오다가 마지막 구간에 굴곡을 타고 튀어 올랐다가 물에 빠지는 구조였다.
놀이기구를 탈 때 양다리를 모두 펴고 눕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했으나, 그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이 수상레저시설 업체 사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1억1990여만원 청구했다.
업체가 기구를 이용객에게 개방해 놓고도 진행요원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10%로 낮게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9일 이용객 A씨가 레저시설 업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80%, 피고인 업체 사장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이 없었고, A씨가 슬라이드를 탈 때 안내를 소홀히 해 피고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등 뒤 호스에서 뿜어진 물 때문에 의도치 않게 미끄러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자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안전요원 입회하에 사용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있던 점도 감안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이전에 안전요원의 지시하에 이미 기구를 이용해봤던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춰 이런 종류의 놀이기구 사용 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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