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맡기면 매달 연금" 시댁 식구들 속여 거액 챙긴 보험설계사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4. 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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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 상품으로 시댁 식구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남편 친형인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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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허위 투자 상품으로 시댁 식구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남편 친형인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남편의 친누나에게 B씨의 돈을 맡기면 매달 30~40만원의 연금과 함께 3년 뒤에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가 소개한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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