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양영전 기자 2024. 2. 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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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4월10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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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 못 해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4월10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금지된다.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등에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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