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시댁 가기 싫어요"···차례상 엎고 법정으로 가는 사유 될까[이슈, 풀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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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나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갈등이 다수 발생한다.
양 변호사는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댁,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문 거부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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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나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갈등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이 발단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날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결국 이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며 “명절에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시부모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댁,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문 거부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 처가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등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명절 방문 거부가 연장 선상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양 변호사는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있었던 특정한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다”고 전했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 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남녀 518명울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할 때 추석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재혼 후의 바람직한 추석 보내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할 때 추석과 관련해 어떤 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에 대해 남성의 경우 30.5%가 ‘아내와의 일정 조율’이라고 답했다. 여성은 29.3%가 ‘시가 가족과의 만남’으로 답했다.
이어 남성은 ‘이동(23.9%)’과 ‘처가 가족과의 만남(20.5%)’, 여성은 ‘음식 준비(24.3%)’와 ‘남편과의 일정 조율(23.2%)’ 등을 각각 2, 3위로 꼽았다. 4위로는 남녀 모두 ‘비용 부담(남 18.5%, 여 15.1%)’을 택했다.
추석 관련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대해선 남성은 ‘추석 1~2일 전’이라는 대답이 32.0%로서 가장 많았다.
‘명절이 지나면 이혼한다’는 의미의 ‘명절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사회적 문제다.
2018년에도 설이 포함된 2월 8880건에서 3월엔 1만 1116건으로 증가했으며, 추석이 포함된 9월 9056건에서 10월에는 1만 2124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의 경우 설이 포함된 2월 9945건에서 3월엔 1만 753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10월의 이혼 건수는 2020년 9300건에서 2021년 7700건, 2022년 750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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