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앞둔 종목, 24% 결산사유… 투자자 주의보 발령

이남의 기자 2024. 2.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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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개사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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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2576.20)보다 33.38포인트(1.30%) 상승한 2609.58에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개사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38개사)로 가장 많았고, 4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사유다.

현재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개사(유가증권 5개사·코스닥 17개사)는 이번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어서다.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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