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친부는 기각
태어난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40대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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