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10년간 200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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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넘어선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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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이다. 세뱃돈도 무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이나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은 비과세된다.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 받는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넘어선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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