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만취 운전대 잡은 40대…실형 선고 안한 이유

양희문 기자 2024. 2. 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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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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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 면허취소 수준
재판부 "홀로 어린 두 자녀와 노모 부양하는 점 참작"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53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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