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땅이야” 차량 통행 방해한 80대 남성

김낙희 기자 2024. 2. 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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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를 관리하던 80대 남성이 인근 건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근 주민 대표로부터 5년간 도로 사용료 1000만원도 받고 원통 1개를 치우기도 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 공사 소음을 이유로 A씨는 다시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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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를 관리하던 80대 남성이 인근 건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빌라 인근 도로 경계에 △화단 △원통(콘크리트 가드레일)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해 중대형 차량뿐 아니라 승용차 통행까지 곤란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가족 소유인 빌라 인근 도로는 빌라가 지어지기 전 이미 관습상 도로로 이용됐었는데, 빌라 신축 당시에는 이 도로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인근 주민 대표로부터 5년간 도로 사용료 1000만원도 받고 원통 1개를 치우기도 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 공사 소음을 이유로 A씨는 다시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해 왔다.

윤지숙 판사는 “해당 도로는 일반에 공용되는 통로에 해당하고, 도로의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원통과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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