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재소자에게 욕한 값 '50만원'…딴사람 있으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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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욕설에 대한 대가가 50만원이면 적정하다며 '너무 적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수감 시절 동료 재소자 B씨로부터 욕을 들었다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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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욕설에 대한 대가가 50만원이면 적정하다며 '너무 적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수감 시절 동료 재소자 B씨로부터 욕을 들었다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3자가 있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대상"이라며 위자료가 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전남 순천교도소 수감 시절 B씨가 다른 재소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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