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행령 통치’ 안하나? 與 ‘예금자보호한도 공약’에 野 “바로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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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해야지, 선거 때 되니까 한다는 건가."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에 문제를 제기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한 마디 거들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이미 작년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입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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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개정으로도 당장 가능한 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해야지, 선거 때 되니까 한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에 문제를 제기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한 마디 거들었다.
모두발언 순서상 홍 원내대표 다음인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이건 사기다. 하면 되지 왜 약속을 하나. 국민 여러분이 이런 점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이미 작년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입법과제다.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금 나와 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던 국민의힘이 총선이 다가오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필요한 정책이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만 수정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예금자보호법 제32조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제18조는 ‘법 32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부·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신속히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지난해 3월 미국 시리콘밸리뱅크 파산을 불러온 ‘예금 대량 인출사태(뱅크런)’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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