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짓을”…낮잠시간 2세아동 이불 빼앗고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2세 아동 돌봄과정에서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39차례에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버지가 들인 양자가 재산 나눠 달래요…친자녀도 아닌데” - 매일경제
- ‘국민 배우’ 박신양, ‘그림 작가’로 제2의 인생…그가 죽도록 그림 그리는 까닭 [신기자 톡
- “탕비실에 있던 거 아냐?” 명절선물로 과자와 컵라면…중소기업 직원 “꿈이었으면” - 매일
- 한쪽 가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성인 화보 찍은 독일 공주, 논란 - 매일경제
- “술술 빠진 이 돈 뭐죠”…해외 카드결제 때 ‘이것’ 뜨면 바로 취소, 뭐길래? - 매일경제
- "코스피 올 최고 2750 예상 …금융·車 저PBR주 관심을" - 매일경제
- 법무장관 차도 세 번 털렸다…차량 절도 기승인 이 곳 - 매일경제
- 패딩 이어 ‘조끼’ 완판…이재용 걸쳤을 뿐인데 난리난 이 옷 뭐길래 - 매일경제
- “3000원 간식 먹으며 고향 가세요”…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매일경제
- ‘역대 K리그 최고 네임밸류’ 린가드가 FC서울에 온 이유 “많은 오퍼에도 나를 직접 찾은 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