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 캠' 140대 추가 도입

김인유 2024. 2.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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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140여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은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한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웨어러블 캠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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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140여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은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한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돼 여러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웨어러블 캠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 웨어러블 캠 2대를 시범 도입해 시청에 보급한 뒤 2023년 11월 49대를 추가 도입해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부서에 보급했다.

시는 시청에 시범 보급한 웨어러블 캠으로 지난해 3월 2일 민원 제기 후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민원인을 촬영해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민원인은 그해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폭언·폭행·기물파손을 행사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2021년 민원 담당 부서 비상벨 설치,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해왔다.

정은정 시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을 계기로 안양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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