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아동·노인학대 봤다면…"여기로 바로 신고하세요"

이연희 기자 2024. 2.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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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노인학대 신고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도 설연휴 기간에 휴무없이 운영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 대비 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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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전용 앱도
노인쉼터 20곳 운영…최대 6개월 일시보호
아동학대는 112로…신고자 신분 익명 보장
[세종=뉴시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4.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설 연휴 동안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가해자와의 분리와 긴급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 등도 정상운영된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노인학대 행위를 목격했다면 '1577-1389'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노인학대 신고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 학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6월 개발됐다.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며 사진·동영상, 음성녹취의 첨부로 직접증거를 확보해 제출하기도 쉬운 편이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도 설연휴 기간에 휴무없이 운영된다. 쉼터는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를 지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는 20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돼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 대비 0.8% 늘었다.

학대가 의심돼 현장 조사 후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지난해 6807건(34.8%)으로 202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243건→2020년 6259건→2021년 6774건→2022년 68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34.9%로 가장 많고 아들이 27.9%, 딸은 8.3% 등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구속력이 강해졌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전화로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익명으로 보장된다.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6103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다.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6%로 2021년의 14.7%보다 1.3%포인트(p) 늘어 주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2021년 83.7%에 비하면 1.0%p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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