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일주일 만에 다시 스토킹…"서로 사랑하는 사이" 반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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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상대방을 스토킹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협박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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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상대방을 스토킹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협박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스토킹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6일 만에 전 직장 상사를 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를 고소하고 "연락하지 말라"며 명확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경찰은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라 믿어 범죄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담겼다. A씨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자 내용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원한을 드러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받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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