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후 같은 상대에 또 스토킹한 여성…이번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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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지난해 8~9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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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징역 2년 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김씨에게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지난해 8~9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십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똑같은 유형의 범행을 했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며 "스토킹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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