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차익 챙긴 일당 …1심 무죄 왜?

김기성 기자 2024. 2.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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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의 가상자산이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화 송금 총책 김모씨(49)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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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외국환 업무' 혐의엔 "외국환 업무 주체는 은행" 무죄
무신고 가산자산사업 혐의도 "광고 및 투자자문 제공 안해" 무죄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이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화 송금 총책 김모씨(49)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령회사 8곳 명의로 국내 계좌에 자금을 모은 후 이를 무역대금으로 속여 은행을 통해 해외 공범들에게 보내고,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을 4만2320회 반복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김씨 등이 은행을 통해 외국에 거액을 보낸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시설 등으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을 거쳐야 하고,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수출입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이 무역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지급해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같은 돈에 해당하는 외환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일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이들은 외환을 송금해달라고 은행에 신청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외환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겠다고 광고를 하거나, 부수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했다는 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산자산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더불어 김씨 일당이 거짓 송장을 만들어 수입대금인 것으로 속여 해외로 송금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 송금이 이뤄진 것이 은행 담당 직원들이 이들이 신청한 송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박 판사는 다만 이들에게 송금 한도가 없는 계좌를 만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오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2110만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2월과 4월 김씨 일당의 유령회사 직원 서모씨의 부탁으로 유령회사 2곳 명의로 무역대금 해외 송금 목적에서 송금 한도 없고 우대 환율 적용이 가능한 계좌 총 2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받아(알선수재) 총 7회에 거쳐 21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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