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감옥 가고도…출소 6일 만에 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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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6일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수 천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온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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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일 만에 또 범행…스토킹 계속하겠단 입장 고수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6일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수 천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온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A씨에게 수 천회의 문자 전송,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고 믿었다"며 스토킹 범죄를 할 생각이 아니었고, 연락할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가석방으로 출소 후 6일 만에 똑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며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 문자를 전송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음란·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성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협박죄는 행위 실행까지 필요하지 않고 행위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보이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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