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묶인 낡은 집, 개발규제 완화… 증·개축 가능→ 1회 신축 허용

김창성 기자 2024. 2. 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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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으로 묶여 증·개축만 가능했던 낡은 집도 앞으로는 1회 신축이 가능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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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일부터 적용
그린벨트로 묶인 낡은 집도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그린벨트. /사진=김창성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으로 묶여 증·개축만 가능했던 낡은 집도 앞으로는 1회 신축이 가능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 됐어도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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