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실시간 뉴스에 충격… 5시간만에 무너진 국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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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10일 저녁 8시50분쯤.
다음날(2월11일) 오전 1시55분쯤 숭례문은 화재를 이기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는 2월10일 저녁 8시쯤 숭례문 2층 누각으로 몰래 잠입했고 바닥에 시너 3통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다.
2008년 4월 채씨는 숭례문 무단 침입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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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갓길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이모씨. 이씨는 한 남성이 목조건물 계단을 오른 후 1~2분쯤 지나자 목조건물 1층과 2층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연기를 내뿜던 숭례문은 점차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했음에도 불씨는 더욱 커져만 갔다.
다음날(2월11일) 오전 1시55분쯤 숭례문은 화재를 이기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현장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 해당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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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가 대한민국 국보 1호에 불을 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 보상액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그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엉뚱하게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의 문화재 방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채씨는 2006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가 숭례문에 방화한 이유는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쉬운 점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점 ▲'문화재'라는 상징성이 있는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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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당국은 지붕을 뚫어 아래로 방수하는 전통 가옥 화재 진압 방식은 소방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전 문화재청이 진압 초기 숭례문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불을 신중히 꺼달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소방당국이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숭례문은 5년3개월 동안 약 225억원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마쳤고 5년여가 지난 2013년 5월4일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2월10일을 법정기념일인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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