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가 무심코 올린 어린시절 사진 “저희도 잊힐 권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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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SNS에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셰어런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84%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85%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12월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의 84.1%가 온라인상에서 자살, 자해,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77%가 이러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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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지우개 서비스’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
전문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법제화 필요”
부모가 SNS에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셰어런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84%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85%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12월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의 84.1%가 온라인상에서 자살, 자해,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77%가 이러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는 85.5%의 아동·청소년이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90.2%)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경험이 있으나 동의 내용에 위치정보, 이용 기록 등이 포함되거나 마케팅을 위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각 44.8%, 53.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사용될 지 모르는 채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온 것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은 이전 세대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학습, 여가 활동은 물론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개인정보와 온라인 환경 속에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삭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존재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우개 서비스 대상 게시물을 확대하는 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처럼 아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고 도구의 접근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 정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원치 않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잊힐 권리’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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