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아 청소하려다 사망할수도"… 설 연휴 추락 사고 경계

세종=조규희 기자 2024. 2. 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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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중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조심하는 게 '추락'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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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추락사고 예방 ②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편집자주] 안전사고 중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조심하는 게 '추락'이다. 하지만 발생빈도고 높은 사고 역시 추락이다. 특히 떨어짐 사고로 재해자는 재활과 일상 회복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 사고사례로 추락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하고자 한다.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샌디 TL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모델이 사다리 넘어짐 체험을 하고 있다. 샌디 TL은 지난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 최초의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인정받았으며, 같은 해 대한심폐소생협회 훈련기관 지정, 평생교육 시설로 설립 인증도 획득했다. 2023.12.2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묶은 때를 없애고 청소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전구 교체, 천장 정리 등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하지만 상식 수준의 안전 습관을 지키지 않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을 날린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발생 유형도 사다리, 지붕, 비계, 승강기, 단부·개구부 등 다양하다.

사다리 사고만큼은 피해야 한다. 전등을 교체하려다 불과 1m(미터) 남짓한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앞의 전구를 교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높이는 불과 1.35m였다.

불안정한 사다리에 여럿이 함께 올라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광화문 소재 지하1층 주차장에서는 작업자 3명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 사다리 버팀대가 꺾이며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A씨는 사다리 상단부에서 드라이버를 사용해 신규 소방 감지기로 교체 작업중이였으며 B씨는 사다리 중간에서 감지기나 공구를 받아주는 보조역할을, C씨는 하부에서 사다리를 잡아주고 있었다. 최대 하중 100㎏의 알루미늄 사다리는 성인 남성 3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였다.

지붕을 청소하다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발생한다. 대다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구에는 초록색 또는 파란색 계열의 채광창 형식의 지붕을 설치해 비와 햇빛을 차단한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 이 지붕에 올라가 물청소를 하던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가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의 두께는 4㎜(밀리미터)였다.

지붕 추락은 농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경남에서는 퇴비 저장동의 지붕 누수 보수 작업 도중 지붕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사망했다. 강도가 약한 재질의 지붕이었던만큼 작업발판 설치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했었다.

엘리베이터(승강기) 관련 추락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근로자가 정밀검사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재해자는 승강기 관련 과부하 장치 조정 작업을 완료후 사다리를 이용해 1층으로 올라오던 중 3층에 정차해 있던 승강기가 하강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트(층과 층사이의 여분의 공간)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기도 오산 소재 상업시설에서는 승강장 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가 3층 승강장 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승강기가 올라오면서 승강기와 H빔 사이에 끼인 후 승강기 피트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락 사고의 위험은 높이가 낮아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으로 기본적으로 안전모 착용을 시작으로 작업 상황에 맞게 작업발판, 관계 근로자외 출입·접근 금지, 2인 1일조 작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추락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원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추락은 근로자가 사고 위험성 인지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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