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 채취 구역 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2. 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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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채취 구역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치 못하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잣을 채취하는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같은 국적의 B(42)씨와 잣 채취 구역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숙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다리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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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잣 채취 구역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치 못하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잣을 채취하는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같은 국적의 B(42)씨와 잣 채취 구역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숙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다리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자 피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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