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오피스텔은 규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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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문모(30)씨는 최근 위층으로 이사온 이웃 때문에 밤마다 고통을 겪는다.
경실련은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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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경찰 신고 한 달에 3200건 접수
아파트 소음 기준 넘기면 '준공 불허'
빌라와 오피스텔 등 관리 사각지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문모(30)씨는 최근 위층으로 이사온 이웃 때문에 밤마다 고통을 겪는다. 문씨는 "혼자 사는 여자분인 것 같은데 새벽마다 축구를 크게 틀고 보면서 소리를 지른다"며 "아시안컵 같은 특별한 경우는 참을 수 있지만 자주 이러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양천구 빌라에 거주하는 김모(29)씨도 저녁마다 울리는 '쿵쿵' 소리에 윗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쪽지를 붙였는데 소용이 없어서 발망치 소리가 클 때 윗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본인이 절대 아니라며 자신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며 "건물 자체가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이삿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1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만7773건에 달한다.
10건 중 7건(71.7%)은 전화상담에서 종료됐고 소음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다.
경실련은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공동주택 내 소음문제는 경찰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했다. 층간소음으로 하루에 100건이 넘는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재검사에 통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정책이다.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29일 회원사 조사 결과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공법이나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규제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이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소음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 규제는 대부분 아파트에만 적용돼 빌라와 오피스텔은 소음 문제에서 외면받아 왔다.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인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만 해당된다. 또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다중주택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이곳에서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부산과 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큰 실정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에서 일어나는 소음문제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법적 대상을 넓혀 소음 규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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