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속여 차명 대출에 카드값 '펑펑'…억대 사기범 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짓말로 동료에게 빌린 명의로 받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끌어다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동료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빌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료들은 '사업비용으로 쓰겠다. 꼭 갚겠다'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금융기관 대출 또는 카드 발급 명목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거짓말로 동료에게 빌린 명의로 받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끌어다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속였다기보다는 몰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 진술 번복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동료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빌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료들은 '사업비용으로 쓰겠다. 꼭 갚겠다'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금융기관 대출 또는 카드 발급 명목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사 역시 신용불량자였던 A씨가 대출금과 카드 결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1억 5000만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일부 혐의의 경우, A씨가 동료들을 속였다기보다는 몰래 대출 또는 카드 발급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A씨가 동료의 휴대전화, 신분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척 행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결국 A씨에게 속은 상대방은 동료들이 아닌, 명의자 본인인 줄 알고 대출 또는 카드를 내준 금융기관·카드사가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동료들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듭 번복되기도 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는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