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배야" 떡국 먹고 탈났다… '이것'도 보험금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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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트 등에서 조리된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지만 음식물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가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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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트 등에서 조리된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먼저 소비자는 음식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음식물 관련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꼭 들어야 할 보험 중 하나다. 또한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 가능하다. A씨의 경우에는 식당 B가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모든 사업장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가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은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 발생시 큰 도움이 된다.
보험사들도 언제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식중독 피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피해자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중독 피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 병원을 방문해 음식물에 의한 피해를 증명하는 병원 진단과 초진 기록지를 준비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도 조사자를 파견해 식중독 원인 규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음식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조, 판매, 공급한 경우 면책조항이 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에서 조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영업점에서는 개인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서도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80~9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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