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는 길, 장거리운전 피곤해 교대한다면… '이 특약'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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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이동을 시작하는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을 한다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다.
친척 등 타인이 내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나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가입일의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귀성길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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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범위 확대하는 '특약' 가입하면 교대해도 손실 보장받을 수 있어
출발 전 차량 무상검진 서비스 받는 것도 추천돼
민족 대이동을 시작하는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을 한다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다. 친척 등 타인이 내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된다.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금융당국은 10일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에 유용한 자동차보험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2023년 기준,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설 연휴 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12.6% 증가한다. 인적 사고도 평상시보다 15.7%,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18.2%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된다. 추가담보는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더해 다양한 필요에 맞춰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지쳐 친척 등 타인이 나의 차를 운전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나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손해(자손)를 보상한다.
이 특약은 일반적으로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여야 한다. 대인·대물 배상과 자손만을 보상하는데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가입일의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귀성길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또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으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찍는 것도 좋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대인 사고 시 구호 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또 음복으로 인한 음주 운전도 해선 안 된다. 음주 후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 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 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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