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한달도 안돼 또…만취해 운전대 잡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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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한달도 안돼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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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윤왕근 기자 =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한달도 안돼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A씨에게 음주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불응했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있은지 한 달도 안된 같은 해 9월3일 또 다시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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