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아 카드 가맹점에 결제대금 5일 조기 지급한다

박슬기 기자 2024. 2. 10. 0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3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 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대출·공과금 등 만기가 설 연휴와 겹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붙지 않고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 44만4000곳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3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주식의 경우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