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아서'…홧김에 허위 살인예고 글 올린 40대 집유

장보인 2024. 2.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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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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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0여년간 다닌 A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자기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사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해야 했다.

범행 당시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를 추종한 온라인 범죄 예고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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