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후보자명의 선거 여론조사 못해

임재섭 2024. 2. 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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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10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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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0일 앞으로
후보자간 단일화·당내 경선 대체 여론조사 가능…공표는 금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10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또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후보자, 지자체 등에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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