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연 2만 원으로 6천 보장…전북도 '농업인 안전보험'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2. 10.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80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80억 원을 지원한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가입 농가는 최대 20%만 납부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해 상품별 설명(4종류: 일반 1~3형, 산재형)을 듣고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 후 가입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일반 1형의 경우 농가 자부담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상품별 가입 보험료를 작년 대비 2.8%에서 최대 5.2%까지 내렸다.

지난 2023년 도내 10만 3천여 명이 가입했으며, 2만 7천여 건의 사고접수에 보험금 130억 원을 수령, 농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

한편, 상품 개선도 추진될 계획이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해 운용 설계 후 올해 하반기 적용한다.

또한,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