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9만명 신용점수 평균 39점 오른다…신용사면 대상자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다음달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59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5월말까지 전액상환시 대상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도 2년→1년 단축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다음달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59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다.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약 32만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1년 5월에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이 시행됐다. 당시 채무불이행자 중 2001년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한 102만명의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3월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차주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나머지 39만명도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대상자의 신용점수(NICE 기준)는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라간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신용사면과 별개로 다음달부터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3월부터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연체된 통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통신비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의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원스톱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