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 버스에 보복운전, 사고 낸 화물차…징역 10개월

김도현 기자 2024. 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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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고 보복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낮 12시25분께 대전 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였다.

이어 버스가 A씨의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줄여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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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고 보복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낮 12시25분께 대전 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였다.

이어 버스가 A씨의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줄여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했으며 승객들까지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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