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떠나는 해외여행…“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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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정부가 해외 농축산물 반입 유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불법으로 동·축산물과 농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차관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망고 등 생과일을 불법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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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병해충 유입 방지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정부가 해외 농축산물 반입 유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불법으로 동·축산물과 농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이나 외래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경우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최근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외여행 중 축산시설 방문을 삼가고, 귀국 후엔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같은 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설 연휴 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객들에게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한 차관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망고 등 생과일을 불법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휴대품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들을 격려했다. 한 차관은 “우리 농민들이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하는 데 공항·항만 현장 검역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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